[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문의가 늘어남에 가입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된다. 가입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간이며,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돼 모집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판매 초기에는 온라인 가입 물량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가입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판매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판매 시작 후 첫 2주 동안 운영되며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다. 남은 물량은 마지막 주 일반 투자자에게 전환 판매한다.
상품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뿐 아니라 온라인 채널에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판매 시간과 최소 가입 금액은 금융사마다 다르다.
가입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 1억원이다. 일반계좌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구분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상품 출시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면 가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상품 가입시 투자금은 일시에 납입해야 하며 가입 이후 5년간 환매가 제한된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1등급) 상품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정부 재정이 투자금 20%를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정부 재정은 전체 펀드 구조에서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형태로, 개인 투자 원금의 20%를 직접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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