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는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2차 계엄 시도’ 의혹에도 김 전 의장이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며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달 24일까지인 1차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주 내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은 9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합참 개입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영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7명의 군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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