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제품 유통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선제 점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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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4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수입 식품 판매점을 통해 총 43건의 제품을 수거해 정밀 분석했다. 온라인에서는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등 헴프 유래 제품 15건을, 오프라인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소비 비중이 높은 수입 젤리류 28건을 각각 수거했다.
헴프는 산업용 대마를 뜻하는 말로, 섬유나 씨앗, 추출물(CBD 등)을 원료로 다양한 제품에 활용된다. 다만 제조 과정에서 환각 성분이 포함된 대마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등의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THC와 CBD 함량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검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거한 대마 유래 제품 15건은 모두 국내 허용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특히 독일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 수입 젤리 28건에 대해서는 THC와 CBD 외에도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코카인, MDMA, LSD 등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 5종에 대한 추가 분석도 진행했지만 모든 제품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별 특성을 반영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온라인에서는 헴프 유래 식품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청소년 접근성이 높은 수입 간식류를 집중 점검해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거 THC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헴프 제품이 국내에 유통돼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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