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로 청주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9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2∼3세 원아 5명을 밀치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여름께 엎드린 채 서로 뒤엉켜있던 원아 2명 위로 올라타 짓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2개월 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끝에 이들의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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