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올해 1분기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의 1분기 매출은 825억원,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6%, 영업이익은 95.8% 급감한 수치다. 1년 전 같은 기간 매출 1947억원, 영업이익 678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린 셈이다. 당기순손익도 330억원 흑자에서 869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이 같은 흐름은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코인게코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분기 동안 20.4% 줄어 2조4000억달러로 내려앉았고 상위 10개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도 전 분기 대비 39.1% 감소했다.
▲ 영업이익 29억…사실상 '제로' 수준
매출 825억원에 영업이익 29억원이면 영업이익률은 3%대에 그친다. 전년 동기(35%)와 비교하면 사실상 붕괴 수준이다. 거래소 사업은 전산 인프라·보안 투자·이상거래 탐지·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크다. 거래량이 줄어도 비용은 즉각 줄지 않는 구조다. 수익의 핵심인 거래 수수료가 급감하면 매출이 먼저 흔들리고 고정비가 이익률을 빠르게 잠식한다. 이번 1분기 실적은 그 구조적 취약성이 숫자로 드러난 결과다.
더 뼈아픈 부분은 순손실 규모다. 빗썸은 1분기 영업흑자를 냈음에도 영업외비용이 1189억원까지 불어나면서 최종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영업외수익 221억원을 감안해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939억원에 달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가상자산 처분손실이 623억5902만원으로 가장 컸다. 잡손실도 370억2526만원으로 전년 동기(8억2541만원)에서 급증했다.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과 금융당국 행정 처분 관련 비용 등이 영업외비용으로 대거 반영되면서 순손익 적자 폭을 키웠다.
▲ 규제 리스크 현실화
실적을 짓누른 또 하나의 축은 규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6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총 665만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관련한 가상자산 이전 거래 지원 건수만 4만5772건이며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659만건에 달했다.
빗썸은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4월 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켰다. 다만 과태료와 제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어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내실 다지고 체질 개선… 시장 반등 대비
빗썸은 시장 침체 국면 속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 안정성과 보안 체계 강화 등 핵심 인프라 투자는 이어가되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고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반등에 대비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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