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 월 최대 4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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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 월 최대 4만원 지원한다

경기일보 2026-05-19 13:3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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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21일부터 추진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안내도.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명으로,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사업 중복으로 제외다.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월 최대 지원금은 4만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 신청은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받는다. 경인지역 문의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인천시 농축산과로 각각 전화하면 된다.

 

결제 수단은 NH농협카드와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페이코, 식권대장 등이 해당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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