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명 사상’ 부천시장 돌진 60대, 금고 4년 구형…“가속 페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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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명 사상’ 부천시장 돌진 60대, 금고 4년 구형…“가속 페달 포착”

경기일보 2026-05-19 13:1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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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로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지난달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로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지난달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 심리로 19일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시장 통행로를 따라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중국 국적 여성 1명과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60대 여성 1명도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입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물건 운반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다시 올라탔고, 이 과정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운전에 지장이 없었고 사고 당일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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