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가 자신의 업스테이지 주식 거래를 둘러싼 차명보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언론에 배포된 공지문을 통해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가 근거 없는 의혹을 낳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홍종기 변호사로, 그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몸담고 있는 로펌의 대표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가 된 주식 거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베스팅'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 절차였다.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시점에 '3년 거치 후 3년 분할' 조건의 베스팅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청와대 AI 수석 발탁 이후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지분 4천444주가 액면가 기준으로 회사에 반환되었다는 것이다.
스톡옵션과 투자 구조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당한 계약 이행을 차명 거래로 왜곡하고 있다고 하 후보는 비판했다. 홍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하 후보 측은 정치 경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닌 정책과 비전의 대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하 후보는 청와대 AI 수석 임명 직후인 작년 8월 11일 업스테이지 주식 4천444주를 주당 100원이라는 가격에 특정 개인에게 넘겼다. 같은 달 업스테이지가 발행한 우선주 가격은 주당 29만3천956원이었고, 보통주 역시 장외시장에서 7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시장가 대비 0.13%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은 셈이라는 지적이다.
홍 변호사는 "7만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며, 공직 재임 중 주식을 타인에게 임시로 맡겨두었다가 퇴임 후 되찾으려는 이른바 '주식파킹'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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