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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D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에서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고다.
건보공단은 부상 피해자 6명에게 2020년까지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일부를 대신 청구하는 방식으로 고시원 운영자 측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건보공단 측 손을 들어주고 DB손해보험과 고시원 운영자가 공동으로 약 386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이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위자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성격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DB손해보험이 지급한 합의금에는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함께 포함돼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보험금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와 무관한 항목 비율을 제외해 다시 계산했고 DB손해보험 측이 약 21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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