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기간에 정가 인상해 할인율 과장
시간제한 프로모션 20%는 종료 후 가격 같거나 하락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행사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려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표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행사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6건으로,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해 판매되는 1천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쇼핑몰별 200개)와 4개 사의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 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또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가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천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4천원이 되더니 할인가는 1만7천900원으로 찍혔다.
할인율을 종전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과 1·7일 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와 두 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격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 사는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표] 4개 사 쇼핑몰 할인 기간 정가 인상률
| 쇼핑몰별 할인광고 현황 | ||||||
| 이전 기간 대비 정가 인상률 | 쿠팡 (200개) |
네이버 (200개) |
G마켓 (200개) |
11번가 (200개) |
합계 (800개) |
|
| 10% 미만 | 10 | 12 | 11 | 6 | 39 | |
| 10% 이상 50% 미만 | 19 | 10 | 5 | 3 | 37 | |
| 50% 이상 100% 미만 | 6 | - | 2 | 2 | 10 | |
| 100% 이상 | 11 | 4 | - | 1 | 16 | |
| 부당 표시·광고 합계 | 개수 | 46 | 26 | 18 | 12 | 102 |
| (비율) | (23.0) | (13.0) | (9.0) | (6.0) | (12.8) | |
※ 자료 : 한국소비자원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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