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유실되면 수위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하천 불법 시설물은 관리청이 계고나 통지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불법 시설물 등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유실 시 수위의 급격한 상승 등을 유발하는 경우 ▲ 긴급한 공사나 유지·보수 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수위관측소와 폐쇄회로(CC)TV 등 하천시설 계측·감시·작동·운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수질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하천 이용자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하천 관리청이 점용물을 계고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사람이 원상회복이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기준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천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하천 관리청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또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 분석과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가가 기술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제방을 훼손했을 땐 전문가가 반드시 현장 조사와 기술 검토를 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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