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 들면 개인실손 중지…종료 1개월 내 재개 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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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 들면 개인실손 중지…종료 1개월 내 재개 신청 해야

연합뉴스 2026-05-19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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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전환 6개월 내 환원…해외보험 국내의료비는 '비례보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25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재개 신청은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나 일부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다. 만약 두 보험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불일치하면, 개인의 동의 하에 중지할 수 있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고 1개월 내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과 재개 시점에 판매한 상품 등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주계약을 해지했거나 1개월을 초과해 계약 재개를 신청한 경우 제한된다.

또 개인실손 중지 후 단체실손에 가입돼있지 않은 기간이 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면 재개가 불가능하다.

A씨는 퇴사 후 개인실손에 새로 가입하려 했지만 뇌 질환 진단 및 수술보험금 청구 이력으로 가입이 거절됐다. 대신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하려 했지만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할 수 없었다.

아울러 5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청약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는 1회만 허용된다.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기존 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전환을 철회할 경우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된다.

한편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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