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점용 이행강제금 최대 1000만원…제방 훼손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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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점용 이행강제금 최대 1000만원…제방 훼손 사전 차단

이데일리 2026-05-19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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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가 법령에 담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하천 내 불법점용에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을 막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법에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점용에 대한 신속 대응이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에 대해 빠른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대집행 특례를 구체화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000만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는 300만원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제방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하천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와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하천시설 영향분석과 복구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해서 공사 단계에서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정부는 복합허가 시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서 협의 절차의 책임성을 높였다. 점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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