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2년형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 논고는 이 사안의 본질을 '국가기관에 의한 유족·국민 기만 행위'로 규정했다. 사건 은폐를 기획하고 지휘한 최종 책임자가 바로 서 전 실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두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없다는 점 역시 엄벌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당시 정부 발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씨 수색이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민 보도자료 배포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부는 사건 경위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정보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 전 청장 역시 평생을 해양에 헌신한 이대준씨와 그 가족을 모욕할 뜻이 없었다며 1심 무죄 판결 유지를 호소했다.
유족 측 입장은 달랐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증인석에서 "1심 판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동생의 명예 회복과 자신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지난해 12월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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