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제한구역 들어갔다 길 잃은 외국인관광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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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제한구역 들어갔다 길 잃은 외국인관광객 입건

한라일보 2026-05-19 11:3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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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한라일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인 산방산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소방헬기로 구조된 외국인 관광객이 자치경찰에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관광객 A씨(60대·싱가포르)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일원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8분쯤 산방산에서 탐방하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소방헬기를 투입해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9시 23분쯤 산방산 남측 절벽 인근에서 구조대원이 현장에 하강해 호이스트(인양 장치)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이 가능하고 이외 지역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허락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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