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리아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모습. /스타벅스 홈페이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 마케팅을 펼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전격 경질된 가운데, 이를 사과한 미국 본사의 감독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책상을 탁!" 5·18에 탱크 팔다 철퇴…미국 본사도 고개 숙여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자사 앱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며 해당 일자를 '탱크데이'로 지정했다. '탱크'라는 단어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와 전두환 신군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게다가 홍보 문구로 사용된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킨다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5·18 폄훼 논란 책임을 지고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는 전격 경질됐다.
사태가 커지자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진화에 나섰다. 19일 스타벅스 본사는 부산일보 질의서 답변을 통해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내부 통제, 검토 기준, 그리고 전사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본사는 지분 0%… 진짜 모회사의 법적 책임은?
미국 본사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경영진 조치를 언급했지만, 본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지난 2021년 보유하고 있던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0%를 전량 매각하고 완전히 손을 뗐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본사는 단순한 상표권자일 뿐이므로, 상표권 부여 및 브랜드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경영상 법적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현재 지분 67.5%를 보유한 진짜 상법상 모회사인 이마트(신세계그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역시 법적으로는 어렵다.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며 "그 거래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회사에게 돌아갈 뿐 모회사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태도는 보수적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해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인격인 자회사의 경영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모회사가 책임을 지려면 자회사가 껍데기에 불과해 제도를 남용했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 코리아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이번 사과는 도의적이고 기업 윤리적인 차원일 뿐,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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