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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신청 방식을 올해 한시적으로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 정기 신청 방식으로는 긴급 생활자금이나 전세 계약 일정에 맞춰 신청하기 어려웠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고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올해에 한해 시행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해 일반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 긴급 자금 수요나 전세 계약 일정과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며 긴급 생활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5%다.
전세자금 융자는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세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융자 한도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1.95%다.
생활안정자금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융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단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이번 상시 접수 전환과 전세자금 융자 한도 확대는 예술인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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