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18일)에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비공개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최종적으로 양측이 타결 가능한지 지켜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아직은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재원 배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DS부문 성과급 재원의 70%를 모든 사업부에 동일한 비율로 나눠주고, 나머지 30%만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의미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적자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되어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도 노조 지도부 측 주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도체연구소 소속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선단 공정 개발은 우리가 메모리보다 더 치열하게 매달려왔지만 실제 돈을 버는 곳이 메모리인 만큼 메모리가 더 많이 받는 것은 납득한다”면서도 “만년 적자를 내는 시스템LSI·Foundry가 부문 재원으로 메모리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도 “공통조직 직원들은 메모리 팹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데, 사무실에서 성과도 못 내는 적자 사업부 직원들과 비슷한 성과급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회사가 오랜 기간 지속해온 성과급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시스템LSI와 파운더는 올해도 적자 가능성이 높은데, 부문 공통재원으로 70%나 할당될 경우 성과를 내지 못한 적자 사업부가 과도한 성과급을 받게 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언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적자 사업부에 과도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프리라이더(Free-rider)를 양산하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현실적인 타결안으로 ‘부문 40%, 사업부 60%’ 또는 ‘부문 30%, 사업부 70%’이 거론되고 있다.
한 직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영업이익률을 경쟁사 수준인 10%로 적용하고, 분배율은 부문 40%·사업부 60%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적자 사업부는 실적을 개선해 챙겨받으면 되는 것이다. 흑자 사업부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특히 회사 측이 주장한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대부분 인정되면서, 법조계에선 완승이란 평가가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는 전날(18일)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추어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라며 “채무자들은 작업들에 관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노조 측은 법원이 명시한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해 주말 또는 휴일 수준의 최소 인력만 남겨도 결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회사 측이 평일 인력 기준으로 필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7000명이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인 지평은 이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도 법원이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한 것을 근거로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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