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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식품 정밀검사 등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여부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 암페타민 등 10종의 마약류 위해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다만 이 가운데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무인점포 중심으로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등의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직구·개인반입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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