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혐의' 이은후 전 KTV 원장 구속 여부 2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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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 혐의' 이은후 전 KTV 원장 구속 여부 21일 결정

아주경제 2026-05-19 11:1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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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뉴스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 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또는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024년 12월 4일자 스크롤 뉴스 삭제 지시 행위에 대해서만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종합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종합 특검팀은 "1차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 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 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의자의 행위가 종합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6월 26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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