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현관에 휘발유 뿌리고 방화 시도…경찰, 구속영장 신청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자기를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직장 동료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A(62)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직장 동료 B(54)씨가 거주 중인 천안시 동남구의 한 빌라를 찾아가 1층 출입문 근처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비롯해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이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B씨와 통화로 다투다 홧김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B씨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B씨가 계단을 내려와 1층 출입문 근처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급히 나서서 저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화재로 번졌으면 빌라에 거주 중인 다른 주민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B씨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마음에 안 들었다.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oo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