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B씨는 이달 초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 모임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뒤흔드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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