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카페리 여객선 등에 선적된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30일까지 전국 주요 12개 항만에서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는 차량 간 밀집으로 인해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전이될 수 있으며, 운항 중에는 화재 진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 대형 해양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해수부는 이에 2023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항만에서 전기자동차 운송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4월 1일부터 카페리 여객선에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에 비치된 소화 설비를 선원이 직접 사용해 장비 사용법을 익힐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해양수산부 차관 직무대리가 통영항을, 다음 달 5일에는 장관이 직접 제주항을 방문해 훈련 현장을 참관하고 훈련에 참여한 선사와 선원을 독려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해상 운송이 계속 증가하면서 선박 내 화재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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