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 지원…월 최대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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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 지원…월 최대 4만원

연합뉴스 2026-05-19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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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대상 외식 결제액 20% 할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포스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줄이고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명이다. 해당 기업이 기존에 근로자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원이다.

디지털 식권을 사용할 경우 현장 할인 방식이 적용되고, 신용카드 이용 시에는 청구 할인이나 캐시백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외식업체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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