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영세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김해시는 오는 7월 24일까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어촌의 공익 기능 유지와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원사업으로, 대상 어가에는 130만 원이 지급된다.
◆ 5t 미만 어선어업인 등 대상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5t 미만 어선 어업인과 신고어업 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 양식업자 등이다.
다만 어업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간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어촌 인정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동면·상동면·칠산서부동에 이어 이번에는 불암동도 포함됐다.
◆ 직불금 중복 수령 제한
김해시는 다른 분야 직불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나 동일 세대 구성원이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나 임업 직불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어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세대 구성원의 비어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촌 공익기능 유지 목적
시는 이번 사업이 영세 어가의 안정적 어업 활동 유지와 지역 어촌 기능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청 전 지원 자격과 중복 수급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 달라"며 "대상 어업인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