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폭행 계기 대책 마련…"차별 없이 보호"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에서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강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식적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교육청이 법률·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공식적 보호나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8일 교육공무직 노조가 강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을 인지한 즉시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해당 강사에게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교육청은 여기에 더해 피해 강사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학교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강사비를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 과정에서 피소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적용해 변호사 선임료 등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안내와 행정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은 7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시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담당자 협의회에서 현장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 명의 교육 구성원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 법률 자문과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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