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개선과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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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개선과제 발간

투어코리아 2026-05-19 10:5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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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정부가 공공기관에 맡겨 처리하는 대규모 위탁사업의 부실한 계약 관행과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업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조차 없이 구두나 관행으로 진행되거나 알맹이 없는 통상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관리만 맡고 실제 업무는 하청(재위탁)을 주면서 과도한 통행세를 챙기는 이른바 '빨대 효과'에 대한 제도적 브레이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정부 위탁사업 규모는 약 12조 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기술적 영역을 공공기관에 대행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위·수탁 당사자 간의 대등한 책임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141개 공공기관 중 무려 37.6%에 달하는 53개 기관이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필수 요건인 '위탁사업비 총액'을 누락한 채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가 산정의 명확한 근거인 '위탁수수료 수취 조항'이 아예 없는 기관도 16개(11.3%)에 달했다.

이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간의 관계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과거 답습적인 '상명하복식 업무 지시' 형태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명확한 계약 부재는 향후 사업 부실이나 책임 소재 공방이 발생했을 때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대신 처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위탁수수료'의 산정 체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관마다, 사업마다 수수료율이 천차만별로 요동치고 있어 합리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47개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일반관리비 상한선(사업 유형별 5~11%) 규정 외에는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가이드라인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다. 별도의 내부 기준이 존재하는 극소수 기관마저도 사업의 실제 난이도나 투입 인력, 기관 규모, 재위탁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요식 행위에 그쳤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위탁사업의 성격과 실제 소요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정교한 수수료 산정 기준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공공기관이 수탁받은 사업을 다시 민간이나 타 기관에 넘기는 '재위탁' 구조다. 조사 결과, 재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30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은 실제 집행 업무를 하위 기관에 전적으로 전가하고 자신들은 단순 관리·감독 역할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위탁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원수탁기관(공공기관)과 재수탁기관(최종 수행기관)이 각각 수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직접사업비'가 줄어드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 서비스 예산이 공공기관의 '중간 수수료'로 증발하는 셈이다.

현재 행정 단계를 거칠 때마다 차감되는 수수료율에 대해 차등을 두거나 상한을 설정하는 법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실제로 투입한 행정 업무량과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위탁 사업의 수수료율을 과감하게 삭감·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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