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한 고려아연의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앞서 2024년 4월 15일 고려아연은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 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7월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이 처리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해 4월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의 항고를 기각한 이후, 영풍 측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의 승소가 이달 14일자로 확정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 조치를 시행해왔고, 계약 종료 후에도 2025년 1월까지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풍이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법원은 영풍이 단기적으로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황산을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거나, 탱크로리를 이용해 수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안적 처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영풍이 20년 넘게 자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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