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운전자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든다. 오는 10월부터 동일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진입하면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자가 실수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가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다시 부과되던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감면 대상이 된다. 차량당 적용 횟수는 연 3회까지다.
현재 폐쇄식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은 차량 1대당 900원이며, 여기에 이동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이 더해진다. 그동안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진입해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해 이용자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뒤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5월부터는 감면 적용을 위한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구를 놓치거나 잘못 진입했을 때 요금 부담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분석 결과도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고속도로 재진입 차량 가운데 약 90.2%가 연간 3회 이하 착오 진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가 연 3회 감면 한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을 ‘일확행’, 즉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 국민이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 개선 사례라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리한 차선 변경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들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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