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입건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6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8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한 혐의를 받는다.
산방산을 오르다 길을 잃은 A씨는 조난 신고했으며, 수색에 나선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A씨를 소방헬기로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만약 허락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