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한 기자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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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한 기자들, '무혐의' 처분

엑스포츠뉴스 2026-05-19 10:3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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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연예매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과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조회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조진웅은 과거 학창시절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를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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