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뉴스 집중 보도…종합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1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전날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됐다. 1심 선고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새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계엄 선포 직후의 자막 삭제 행위에만 국한되지만, 이번 영장 청구는 계엄 선포 이후 10일간 이어진 보도 행위를 모두 포함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출범 3개월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부터 좌절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중기소'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절반을 넘어서며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사례가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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