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도구 구분 사용 안 하고 보관실 청결도 미흡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11곳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관 시설 집단 급식소 등 442곳을 점검했다.
일부 급식소는 조리도구를 용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재료 보관실 위생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과 기구 17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해 150건은 기준 규격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24건은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 6천284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해 온 147곳을 적발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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