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 지원금 결제 거부 ▲ 현금 결제와 차별 대우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제한업종(유흥·사행업 등) 사용 등이다.
적발 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 의심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센터(☎044-300-4060) 또는 정부 콜센터(☎1670-2626)로 제보하면 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과 함께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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