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이나 복잡한 분기점에서 실수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다가 억울하게 통행료를 두 번 내는 일이 오는 10월부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수로 목적지가 아닌 요금소(톨게이트)로 잘못 나갔을 때,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길을 헷갈려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경우 아무리 짧은 거리를 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폐쇄식 기준 1대당 900원)을 두 번 내야 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즉각적인 감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요금 면제 혜택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장착한 차량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 고속도로 구간에서 15분 내에 재진입할 때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해 혜택은 차량 1대당 1년에 3번까지만 주어지도록 한정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차량의 90.2%가 1년에 3회 이하로 이런 실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운전자가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출구를 놓치지 않으려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할 것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짧은 시간 안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고속도로 이용에 있어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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