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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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경기일보 2026-05-19 10:0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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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전경. 오산시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전경. 오산시 제공

 

초행길이나 복잡한 분기점에서 실수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다가 억울하게 통행료를 두 번 내는 일이 오는 10월부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수로 목적지가 아닌 요금소(톨게이트)로 잘못 나갔을 때,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길을 헷갈려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경우 아무리 짧은 거리를 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폐쇄식 기준 1대당 900원)을 두 번 내야 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즉각적인 감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요금 면제 혜택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장착한 차량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 고속도로 구간에서 15분 내에 재진입할 때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해 혜택은 차량 1대당 1년에 3번까지만 주어지도록 한정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차량의 90.2%가 1년에 3회 이하로 이런 실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운전자가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출구를 놓치지 않으려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할 것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짧은 시간 안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고속도로 이용에 있어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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