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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재정) 이용자가 오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통행료는 기본요금 900원과 주행거리별 주행요금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뒤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두 기관은 오는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현금 결제 차량은 제외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재진입 차량 가운데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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