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대마 제품·수입 간식 마약성분 검사…경기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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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대마 제품·수입 간식 마약성분 검사…경기도 "적합"

연합뉴스 2026-05-19 09:3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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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헴프(산업용 대마) 유래 제품'과 수입 간식류 등 43건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헴프(Hemp) 유래 제품은 산업용 대마에서 얻은 섬유·씨앗·추출물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연구원이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15건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 물질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 함유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모두 국내 허용 기준치에 적합했다.

국내 허용 기준치는 THC의 경우 대마씨앗 5㎎/㎏·대마씨유 10㎎/㎏ 이하이며, CBD는 대마씨앗 10㎎/㎏·대마씨유 20㎎/㎏ 이하이다.

대마 제품 제조 과정에서 환각 성분이 포함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향정신성 물질이 잔류할 수 있으나, 이번 조사 대상 제품에서는 THC가 0.3∼4.6㎎/㎏, CBD가 0.4∼7.5㎎/㎏ 수준으로 검출돼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이와 함께 수입 간식 전문 판매점과 백화점, 편의점에서 유통되는 젤리 등 수입 간식류 28건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거 THC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헴프 제품이 국내 유통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을 지속해서 점검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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