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이 지났어도 실질적 대상자는 지방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A시로 전입한 뒤 이듬해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한 B씨는, 2026년 2월 무렵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기한이 지났다는 답변을 받자 민원을 제기했다.
A시의 관련 조례상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한 명이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B씨처럼 등록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지난 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을 충족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에 B씨가 신청 기한 이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계속 A시에 살고 있는 점,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 사업이 안내돼 지원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실질적 지원 대상자까지 기한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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