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27일 김명수 前합참의장 소환…수사기간은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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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27일 김명수 前합참의장 소환…수사기간은 연장 방침

연합뉴스 2026-05-19 09:2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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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만료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4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90일이고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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