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중 자연휴양림 숙박객에 ‘숙박료 30%’ 지역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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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중 자연휴양림 숙박객에 ‘숙박료 30%’ 지역상품권 환급

이뉴스투데이 2026-05-19 08: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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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암자연휴양림. [사진=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사진=단양군]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지혁 기자] 충북 단양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중 자연휴양림 숙박객을 대상으로 단양지역상품권 환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선암자연휴양림과 소백산자연휴양림 주중 숙박 이용객이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당 휴양림에 숙박하는 이용객에게 숙박료의 30%를 단양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상품권은 입실할 때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성수기뿐만 아니라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휴가철이나 연휴 기간에도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숙박료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5천 원 단위로 절사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환급 산정액이 2만 4천 원일 경우 2만 원이 단양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군은 이번 제도가 주말에 집중되는 관광 수요를 주중으로 분산하고, 숙박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양지역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주중에도 단양에 머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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