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초보도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한 매체가 처음 보도한 것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지난해 12월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조진웅은 논란이 확산하자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히고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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