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내달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1일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내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나 위택스,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시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직권 연장하는 것인 만큼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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