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최대 재벌 아다니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을 겨냥한 미국 연방검찰의 형사소추가 전격 철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18일(현지시간) 담당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아다니 회장에 대한 사기 등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 측은 서한을 통해 사건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 더 이상 수사 역량을 쏟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이하게도 해당 문서에는 담당 검사 대신 트렌트 맥코터 법무부 차관보와 조셉 노첼라 뉴욕 동부연방지검장이 직접 서명했다. 미국 사법 관행상 검찰이 재량으로 공소 중단을 요청하면 법원이 이를 수용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11월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아다니 회장과 조카 등 8명을 증권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미국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2억5천만 달러(약 3천7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국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이라도 미국 투자자나 금융시장이 개입된 경우 연방검찰에 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현행 미국 법률에 근거한 조치였다.
기소 당시 인도 증시에서는 아다니그룹 계열사 10곳의 주가가 동반 폭락하며 큰 충격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공소 기각 요청과 동시에 아다니그룹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미 재무부에 2억7천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아다니 회장을 상대로 한 증권사기 관련 민사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1988년 설립된 아다니그룹은 30여 년 만에 인도 최대 물류·에너지 복합기업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항만과 공항 운영을 비롯해 석탄·가스 자원개발, 전력 생산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다니 회장과 그룹 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한편 아다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소송 철회를 둘러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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