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대리인단은 18일(현지시간) 가족의 납세 내역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1월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해 갑부들의 납세 기록을 빼내 언론사에 전달한 남성은 2024년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취하를 두고 법원의 감독을 피해 국세청 측과 직접 합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재판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지만 소송을 취하하고 사법부 관여 없이 휘하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17억 달러(2조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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