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가 2019년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된 모습. / 뉴스1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형자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최근 장대호의 청구를 사유 없음으로 기각하고 교도소 당국의 격리 및 제한 조치가 적법한 행정 집행이었다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과 숙박비 지급 문제 및 태도를 둘러싸고 시비가 붙자 둔기를 사용해 투숙객을 살해했다.
그는 범행 감행 이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강 일대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발생했으며 장대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을 내렸으며 현재 장대호는 홍성교도소에 수용돼 복역을 이어가고 있다.
형 확정 이후의 수감 과정에서도 장대호는 규율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교도소 내부에서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을 유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총 6차례에 걸친 징벌 처분을 무겁게 받았다.
이로 인해 교정 당국으로부터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분류돼 별도 지정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부의 질서 유지와 수형자 관리를 위해 엄중한 감시와 격리가 요구되는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 시범운영 시설로 지정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을 명령했다. 이에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격리 수용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 기간 동안 교도소 측은 장대호에게 강화된 생활 통제를 적용했다. 장대호는 내부 영상 시청 장치인 텔레비전이 구비되지 않은 거실에 격리 수용됐으며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종교 집회 참석 기회가 제한됐다.
아울러 자신이 직접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인 전기면도기 역시 지정된 특정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차단당했다. 장대호는 이러한 처분들이 수형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교정시설 내부의 특수성과 안전사고 방지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어 교도소 측의 행정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독거수용된 장대호의 교화 및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소 내부 질서 유지와 수형자 간 불필요한 충돌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안적 조치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의 신앙생활 및 개별적인 교화 상담을 보장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민국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체계에 의하면 교정 당국은 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과거의 징벌 이력, 교도소 내 폭력성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수형자의 경비 처우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 체계는 크게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의 4단계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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