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공공 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불기소한 이 전 원장의 내란 선전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돼 종합 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은 불법'이라는 정치권의 발언 자막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점, 방송 팀장에게 정치권 뉴스를 빼고 대통령과 포고령 위주로 구성하라고 한 사실 등이 적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 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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