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후 정당성 주장 뉴스 반복·집중 보도…비판 뉴스는 차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을 기소한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종합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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