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판단…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속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오는 21일 나온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대법 전합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다.
1, 2심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2018년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7년 6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올해 3월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이의 교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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