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광주시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반복된 납부 독촉에도 연락을 피하고 세금 납부를 거부해 온 고액 체납자 A씨의 거주지를 최근 방문해 현장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서 체납자와 접촉을 시도하며 수색 관련 공문을 전달했지만, A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진입을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체납기동팀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경찰관 입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자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 출동 후 주택 내부로 진입해 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심층 면담 과정에서 A씨는 체납액 일부를 현장에서 납부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완납 확약서를 제출했다. 시는 관련 수색 조서를 작성한 뒤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동산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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