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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18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A(60)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가 심의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탓에 유예기간 5일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달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실명과 사진 등이 공개된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와 C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 씨는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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